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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천 아세아시멘트 공장…당국, 작업 지시자·안전시설 조사

지난 22일 충북 제천 시멘트공장 환풍시설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지시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낮 12시쯤 제천시 송학면 아세아시멘트 공장 3호 킬른(Kiln·소성로)의 유인송풍기 내부에서 박모씨(32)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박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날은 박씨의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킬른은 시멘트를 굽기 위해 사용되는 가마다. 유인송풍기는 시멘트 가열작업 중 발생되는 유독가스와 연기 등을 빼내는 시설이다. 내부 온도는 300도까지 올라간다.

박씨는 유인송풍기 출입구로 사용되는 크기 70㎝ 정도의 구멍 안쪽에서 발견됐다. 그는 이 공장에서 시설 점검 업무를 맡고 있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관계자는 “사고에 앞서 유인송풍기에 문제가 생겼고, 업체 측은 킬른 가동을 중단하고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시설을 식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현장 점검 결과 유인송풍기는 초속 100m의 속도로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전시설은 없었다. 이를 토대로 노동부는 박씨가 유인송풍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부터 유인송풍기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공장 측도 점검 일정에 맞춰 이날 오전 8시15분쯤 예열 중인 3호 킬른 전원을 차단했다. 이어 오전 9시50분쯤 유인송풍기를 잠시 멈추고 구멍을 연 뒤 가동했다.

공장 측은 이날 낮 12시쯤 유인송풍기를 완전히 정지시킬 계획이었다. 노동부는 누군가의 지시로 박씨가 점검시간보다 앞서 시설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박씨는 상급자로부터 오후에 유인송풍기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로 박씨가 일정보다 앞서 시설을 찾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평상시 박씨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거나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박씨는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23일 사고가 발생한 이 공장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천경찰서는 박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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