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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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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동원해 임산부 일가족 폭행·협박©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가족을 폭행하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협박, 폭행치상 등 혐의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준 B씨(40·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가족까지 대동해 올라가 문을 열어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벽에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여동생 C씨(36)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A씨의 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절박 조기산통'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가 수원토박이고 아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 너를 죽일지 두고봐라" "내가 오늘부터 너네 다 갈아마셔버리겠다" 는 등 B씨 일가족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입게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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