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여직원들 앞에서 음란행위 50대 항소심도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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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00:38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방 복도에서 여직원들이 있는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부위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살피기 위해 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밖으로 노출시킨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정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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