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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27일로 공판기일 잡혀
檢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구형할 예정"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 등의 재판이 재개됐다.

보호관찰 관련 자료가 늦게 도착해 검찰이 정씨 등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재판부에 늦게 청구했기 때문에 관련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정씨 등 5명의 피고인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오는 29일 1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1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씨 등 5명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관련 심리를 위해 마무리됐던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려면 보호관찰소에서 조사결과가 와야 하는데, 조사결과 송부가 늦어져 청구도 늦어졌다"며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부수처분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이 재개됐지만 주요 심리는 모두 마무리돼 보호관찰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심리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을 뿐 별도로 부수처분에 대한 구형은 하지 않았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가 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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