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분석' 덕에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 적발 4.4배 폭증
작년 업·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 9천596건…전년보다 32%↑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나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돼 세무당국에 통보된 거래가 전년 대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서울 등지에서 주택 구매에 들어간 자금을 조달한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제를 운영해 '현미경 분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건 9천596건, 1만7천289명을 적발해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작년 7천263건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편법증여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 2천369건을 가려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되고 검증이 이뤄지면서 작년에 탈세 의심 거래 적발 건수가 2017년 538건 대비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부자가 공동명의로 10억6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을 매수했으나 아들은 30세 이하이고 매수에 들어간 모든 돈이 아버지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부자간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받아 파악하는 제도다.
정부는 작년 12월에는 주택 구입 자금 중 증여나 상속금액에 대한 내용까지 신고받는 등 계획서상 정보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천240명),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신고 지연 및 미신고 8천103건(1만4천435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는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 통보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작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100% 면제되고 조사가 시작된 후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면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6억8천만원에 직접 거래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낮추려고 5억8천만원으로 낮게 신고한 매수자가 적발됐다.
매수인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50% 감면된 1천359만2천원을 부과받았지만 매수자는 2천718만4천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거래는 558건, 1천522명이며 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105억원에 달한다.
김복환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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