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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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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 어린 조카를 때린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조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초등학생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26일 경남 김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모부와 같이 살지마세요”라고 말하는 조카에게 플라스틱통을 던졌다.

또 2017년 10월16일에는 김해의 외할머니 집에서 소파에 누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조카의 복부를 두 차례 걷어찼다.

2018년 3월17일에는 조카가 외할머니 집의 인터폰을 받으며 “누구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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