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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90만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된 웹하드 업체 관계자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일러스트=정다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웹하드 사이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매출 극대화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28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관리자 권한으로 인증한 뒤 다른 음란물 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10만여개의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으로 검색되도록 추천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83만3000여건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을뿐 아니라 직접 음란물을 게재했다"며 "범행 기간, 게재한 음란 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기간 회사의 수익이 급증해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에 비춰보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so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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