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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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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7시 39분쯤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아파트 복도에서 발견됐으며 신체 곳곳에 찔린 상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경찰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A양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가족에게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다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촉법소년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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