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 성금 훔친 일당에 특수절도 혐의 적용, 이유는?
경찰, 점유이탈물횡령죄 두고 고민..얼굴 없는 천사 배려한 듯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박슬용 기자 = 경찰이 고심 끝에 ‘얼굴 없는 천사’ 성금을 훔친 일당에게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아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신분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 ‘얼굴 없는 천사’를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전북 완산경찰서는 ‘얼굴 없는 천사’ 성금을 훔친 일당 A씨(35)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신청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로 두고 고심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특수절도 혐의다.
얼굴 없는 천사는 전북 전주시 노동송 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에 성금이 든 박스를 놓아 뒀다. 점유상태가 아니었던 만큼, 성금 박스 절도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볼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한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피해자가 ‘얼굴 없는 천사’가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되면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얼굴을 노출될 수도 있다. 경찰이 우려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대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얼굴없는 천사가 “성금을 두고 갔다”고 노송동 주민센터에 연락한 10시3분께 해당 성금 박스의 소유권이 이미 주민센터가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절도죄를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 2인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만큼,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없는 천사가 노송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성금 박스를 두고 갔다고 말한 순간 소유권이 주민센터로 넘어갔다고 봤다”며 “이 때문에 얼굴 없는 천사에게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을 피해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굴 없는 천사는 남몰래 20년간 선행을 베풀었다. 또 모습을 드러내길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라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 2명은 지난 30일 오전 10시3분께 노송동 주민센터 뒤편 ‘희망을 주는 나무 아래’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에 나선 전북경찰은 충남경찰청과 공조해 같은날 오후 2시40분께 충남 논산과 유성에서 A씨(35) 등 2명을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각각 공주와 논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치기 위해 2~3일전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차를 주차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시기에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현재 컴퓨터 수리점을 하고 있는데, 한 곳을 더 열기 위해 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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