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 계약직 근무수당 부풀려 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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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공무원, 계약직 근무수당 부풀려 500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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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해당 공무원 "사무실 운영비 등 사용" 해명

광주 남구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공무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 남구는 6일 남구평생학습관을 총괄 운영하던 공무직 직원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함께 일하던 계약직 직원 8명의 근무수당 500만원을 부당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시간 일한 직원들의 수당을 8시간 일한 것처럼 신청해 2시간의 차액을 챙겼다.

A씨는 이 돈으로 사무실 컴퓨터와 책상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A씨가 업무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남구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고발과 별개로 A씨에 대한 인사상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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