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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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0:40
ㆍ재판부 “동종 범죄 되풀이” ㆍ노조 “기업에 편향적 판결”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전원 법정구속됐다. 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 등 5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인 조씨 등은 2018년 11월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내 사무실에서 노무담당 이사 김모씨(50)를 감금·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가운데 조씨 등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했고, 나머지 3명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3명도 모두 징역 1년∼1년6월로 형량을 늘려 법정구속했다. 대부분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자료나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리면서 기소된 모든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천안지원 재직 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결론 난 유성기업 노조원 해고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것에 주목한다”며 “과거 유성기업 사건에서 기업의 편에 섰던 판사가 다시 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편향적 판결을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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