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렌스젠더 하사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연기 안 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2018.9.6 연합뉴스 자료사진인권위 ‘성전환 수술’ A하사 긴급구제 결정
“지금 전역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인권위 권고 거부한 육군 “예정대로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오는 22일 예정대로 전역 심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사건을 의결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긴급구제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전에라도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심사일을 A하사가 신청한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지난 20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A하사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했다.
A하사는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육군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오는 22일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심사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하사에 대한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A하사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오는 22일로 예정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환영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라면서 “국방부는 긴급구제 권고를 수용해 A하사의 전역심사일을 법원의 성별정정 신청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내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은 “인권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심신장애 판정으로 규정에 정해진 후속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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