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평균소득 297만원…남성소득은 여성의 1.5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18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월급쟁이 남녀 소득 불균형(PG)[제작 이태호]
빈곤층과 고소득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소폭 작아진 반면, 중간계층은 커졌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여성의 1.5배에 달해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컸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씩(3.4%, 4.6%)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 미만이 28.9%로 가장 많았고 85만원 미만이 16.3%, 250만∼350만원 미만은 15.4%, 85만∼150만원 미만은 11.2% 등 순이었다.
85만원 미만과 85만∼150만원 미만의 비중은 각각 0.5%포인트, 4.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150만∼250만원 미만과 250만∼350만원 미만은 각각 3.8%포인트, 0.5%포인트 올라갔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빈곤'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작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30.6%로 0.8%포인트 감소했다.
[통계청 제공]
반면 중위소득의 50∼150%로 '중간계층'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확대됐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계층은 감소했고, 중위소득 50~150%인 중간소득계층은 증가해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계층인 여성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컸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남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47만원으로 여성(225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12만원(5.5%) 늘어난 반면 남성은 9만원(2.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여전히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남성 임금근로자의 64.8%에 불과했다.
[통계청 제공]
박 과장은 "근속기간이나 연령, 학력, 전공, 직종 등 임금의 성별 격차에 영향을 줄 변수는 상당히 많지만, 경력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남녀 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면서 "경력단절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격차를 줄이는데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40대(365만원), 50대(341만원), 30대(322만원), 20대(206만원), 60세 이상(202만원), 19세 이하(7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남녀 평균소득 차이는 50대가 19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 160만원, 60세 이상 122만원, 30대 70만원, 20대 17만원, 19세 이하 11만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40대(427만원), 여성은 30대(279만원)의 평균소득이 가장 높았다.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35만원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소득은 높았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69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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