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차 피해 유의해달라" 당부하기도
1심서 정씨 징역6년, 최씨 징역5년 선고받아정준영씨(왼쪽)와 최종훈씨 © 뉴스1(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31)와 이에 가담해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훈씨(30)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4시30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월2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 등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정씨와 최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모두 다투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의 입장과 같이 성폭행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버닝썬클럽
MD 김모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부당만 다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철회된 피해자 증인에 대해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채택해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동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때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반대신문을 준비해달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기일 중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1심 당시 법정에서 현출하지 않은 녹음파일에 대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또 변호인 측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한 호텔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호텔에 직접 방문해 협조를 받아서 사실관계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고 변호인 측에 당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네" "무직이다"라며 재판부 물음에 짧게 대답만할 뿐, 1심 재판 진행처럼 방청객을 쳐다보거나 인사를 하진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와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최씨, 권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린 뒤 넋이 나간 표정으로 법정 천장을 쳐다봤다. 이후 이들은 항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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