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에게 맞았다는 A씨, 일부 거짓말…날 ‘재떨이’로 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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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에게 맞았다는 A씨, 일부 거짓말…날 ‘재떨이’로 때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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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가수 김건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 A씨의 주장에 거짓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MBC 측도 “A씨 가족이 요청해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BS funE는 5일 “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1명은 A씨와 언쟁을 벌였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고, 다른 1명은 해당 업소의 남성부장 C씨다. C씨는 A씨의 증언에서는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인물이다.

앞서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 2007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건모의 파트너였던 B씨와 비어있는 룸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들어와 자신을 때렸다는 것이다. 당시 안와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A씨는 MBC가 취재에 나섰으나, 김건모 소속사의 압력으로 결국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여러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B씨가 김건모의 파트너조차 아니었다고 한다. B씨는 “다른 방에서 손님과 있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아가씨의 이른바 ‘지명 손님’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였다”라며 “빈방으로 부르기에 갔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자마자 배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부터 반항할 새도 없이 주먹질이 시작됐다. 급기야 옆에 있던 재떨이를 휘둘러 내 머리를 때렸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게 C씨였다”고 덧붙였다.

B씨가 SBS funE에 공개한 진단서에는 뇌진탕 증세, 머리에 난 상처, 뼛조각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돼 있다.

C씨도 “방에 들어갔더니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리려니까 A씨가 흥분을 해서 더 날뛰었다”면서 “솔직히 정신 좀 차리라면서 내가 따귀도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비명을 들은 김건모가 ‘무슨 일이야’하면서 뛰어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건모가 왔을 때 B씨는 기절해 있었고, A씨는 계속 흥분해 내가 눌러서 막고 있었다”며 “김건모도 몸싸움에 휘말렸다. 김건모도 때리긴 때렸을 거다. (그러나) 피는 전혀 안 났던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후 업소 측은 A씨와 김건모의 합의를 중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와도 합의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당시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던 김건모 측은 합의하자는 A씨 측 제안을 받아들였고, 업소가 중재한 액수의 합의금을 건넸다. C씨는 “A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B씨에게 다시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MBC 관계자는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당시 취재기자가 당직 중에 제보를 받고 아침쯤 취재를 나갔다. 병원에서 피해자와 친오빠라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친오빠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절대 기사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우려, 피해자가 원치 않아 보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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