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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폭행 사망' 3명, 혐의 변경…상해치사→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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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 적용 기소…"고의성 있다 판단"
20대 3명, 클럽서 시비 붙자 끌고가 집단 폭행
피해자, 병원 이송됐지만 머리 부상으로 사망
[서울=뉴시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3명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로 기소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B씨와 시비가 붙자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들을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체육을 전공한 대학생으로 알려진 A씨 등은 싸움이 나자 B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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