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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전광훈, 집회강행.."다음 주말도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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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 21일 광장 등 집회금지
범투본, 이날 낮 광화문에서 집회강행
공무원·경찰 현장배치, 강제해산 못해
박원순 등장, 참석자 분노..아수라장
경찰 "참가인원 평소의 3분의 1 정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22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 3개 차로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시작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아랑곳 않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범국민투쟁본부를 이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무대에 올라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바이러스 핑계를 대고 집회를 금지한다"며 "금지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막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보다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며 "설령 이 자리에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 돼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애국운동과 문재인 끌어내기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주 토요일인 29일 삼일절 대회에서 끝장을 내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은 다음주 광화문광장으로 다 뛰어 나오라"고 촉구했다.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로 총력전을 계획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여러분이 여기 안 모이겠냐"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다음 토요일 집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radiohead@newsis.com

범국민투쟁본부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다만 평소 교보빌딩 앞 전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를 가득 메웠던 참석자 규모는 다소 작아진 것으로 관측됐다.

주최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천지의 밀착예배 방식을 의식한 듯 "다닥다닥 붙어 앉지 말라"는 안내를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이 점검을 위해 나오면서 집회 현장 일대에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오후 1시40분께 집회 대열 후미에 위치한 서울시 방송차량 버스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집회 중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내내 일부 집회 참석자들이 욕설을 하며 종이봉투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무대 방향으로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이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번 흐트러진 질서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아 한동안 대열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과 도심 일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등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해산 등은 불가능하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2020.02.22. photo@newsis.com

현장에는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곳이라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됐다. 경찰은 이날 50개 중대 3000명의 경력을 배치해 행정응원에 나섰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80조(벌칙)가 집회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집회 주최 및 참석자 모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서울시에서 도심집회를 금지하면서 당초 예정된 집회의 절반 가량이 취소됐고, 강행된 집회의 경우에도 참가 인원의 평소의 3분의1 수준으로 주는 등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집회 금지에 동참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인 만큼, 다음주에도 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동참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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