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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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0:31
PICK 안내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7시33분쯤 수갑을 찬 상태로 종로경찰서를 나와 후송버스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재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의 지지자 약 30명은 종로경찰서 앞에 모여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전 목사를 배웅했다. 전 목사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전 목사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월 1일과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범투본 집회에서 전 목사가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사실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1월 2일과 27일 각각 두 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영장 청구로 법원은 지난달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틀 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경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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