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택시는 바이바이" 고객 환호 끌어낸 타다…화려한 시동 꺼진다
4일 서울역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야근하고 회사를 빠져나온 오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카카오택시를 부르니 잡히는 택시가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온종일 화제였던 타다를 설치하고 호출했더니, 3초 만에 11인승 차가 잡혔다.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고 양복을 입은 젊은 기사님은 딱 두 마디만 했다. '안전띠 매주세요. 추우면 얘기해주세요.' 차 안에서 새 차 향이 났지만 택시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다. 차는 내비게이션대로 움직였고 93.1FM(클래식 채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이제 퇴근할 때 택시는 바이바이다."
쏘카 자회사인 브이씨앤씨(VCNC)가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선보인 지난 2018년 10월, 소셜미디어는 온통 '타다 이용 후기'로 도배됐다. 택시보다 비싸지만 넓고 쾌적하고,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타다라는 이름의신박한 흰색 차량에 이용자들 열광했다. 그렇게 서비스 출시 9개월만에 1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화려한 시동을 걸었던 타다는 서비스 출시 1년6개월만에 시동을 꺼야 될 위기에 놓였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초기 입소문으로 몸집 불리자…택시업계 '결사반대'
입소문으로 몸집을 불려가던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삐걱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결사항전을 벌였다. 정부 여당의 중재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갈등은 격화됐고 택시업계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로까지 전선을 확대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는 지난해 2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맞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타다는 지난해 7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모델로 '타다 프리미엄'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애초 지난해 4월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3개월 미뤄진 7월에서야 빛을 보게 됐다.
교통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두 업계 사이에서 힘겹게 갈등을 중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지만 지난해 10월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같은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화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타다는 더 큰 위기에 빠졌다.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를 신규 사업자들까지 확대하면서도 11~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영업하는 것은 금지했다. 타다의 구조로 사업을 할 수 없게 한 것.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타다는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다. 타다 이용자들은 "타다를 살려달라"며 청와대 응원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올해 초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의 불씨는 검찰과 타다의 갈등으로 옮겨갔다. 검찰은 지난 2월 '타다를 운영하며 관련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결국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 타다와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타다는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타다는 환호했다. 택시업계와 상생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택시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남은 문제는 '입법 리스크'. 타다의 명운을 가를 최후의 칼자루는 '입법부'가 쥐고 있었다. 사법부의 무죄 판결에도 국회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타다는 현재의 서비스 구조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이다. 그러나 타다는 "운영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둔 국토부 수정안은 의미가 없다"며 여전히 반발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에 혁신의 꿈을 꿀 기회를 주면 혁신의 결실을 모두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기도했다.
두 대표의 작심비판과 택시 상생안 제시에도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결국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타다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박재욱 대표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벼랑끝 위기에 내몰린 타다의 박재욱 대표는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며 타다의 1만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고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됐지만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어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재개하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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