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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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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2500원 받아 8000만원 부당이득
타 카페서도 불법 판매 정황…수사중
인터넷 카페에서 판매된 KF94 미인증 마스크. (충주경찰서 제공) © 뉴스1

(충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KF94 인증을 받지 못한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한 카페 운영자 A씨(43)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인증 마스크 6만8000장을 KF94인증 마스크로 속여 카페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마스크 1장에 2500원을 받고 판매해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영 마스크와 달리 구매 수량 제한이 없어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구매한 회원도 있었다.

경찰은 같은 제품이 다른 카페에서도 판매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운영한 카페에서 공동구매를 한 만큼 회원들이 운영자를 믿고 구매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다른 카페에서도 같은 제품을 판매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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