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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군의원 A씨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B씨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마을행사에 참석한 A씨에게 찬조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6만원 상당의 금품(주류)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이번 상시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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