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동영상 범죄 저지르면…'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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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동영상 범죄 저지르면…'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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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지속적 대응할 것"]

/그래픽=뉴스1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동영상에 사람 얼굴을 합성으로 집어넣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통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을 부적절한 동영상에 합성하는 식으로 악용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딥페이크 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명예훼손·음란물 유포 등 다른 죄목을 끌어와 처벌하거나, 제때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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