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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변호인 사임…"가족 설명과 달라 변론불가 판단"

보헤미안 0 347 0 0

법무법인 오현 "가족은 단순 성범죄로 알고 의뢰…직접 확인한 사실관계 너무 달라"

구속송치 후 절차 거쳐 서울구치소 수감…내일 예상된 검찰 첫 조사 지연 가능성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찰 송치(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25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변호인 측이 25일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담팀 소속이다.

앞서 오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오현 형사전담팀에서 조씨 관련한 사건을 선임해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 등) 나머지 사건의 선임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현 측은 변호인 선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몇 시간 뒤에 형사전담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임계를 낸 사실을 알렸다.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했다"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 이에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씨의 첫 검찰 조사 일정도 변호인 선임 등 문제로 다소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는 애초 26일께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인권감독관 면담과 검사의 수용 지휘 등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이날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더불어 조씨의 수사 상황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 가운데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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