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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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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도중 후배 바지 내려 신체 일부 노출시킨 혐의지난해 2월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쇼트트랙 임효준이 박수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해 12월 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작년 8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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