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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사례…사우나서 체포된 미국 입국자

보헤미안 0 281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중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허위 정보를 기재한 뒤 자가격리 장소에서 두 차례나 이탈해 사우나에서 체포된 60대 남성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지만 법원에서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수감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자가격리를 어기고 서울 송파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날 오후 2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0여 분 만에 귀가 조처됐지만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음식점을 들른 뒤 사우나에 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이날 오후 7시35분에 체포됐다.

송파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는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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