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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매우 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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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에서 최초로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법원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호텔에서 자가격리중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상습적으로 격리 호텔을 떠난 남성에게 6개월 2주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호주 주민인 조나단 데이비드(35)는 빅토리아 주를 여행하고 지난달 27일 서호주로 돌아왔다. 호주는 주(州)를 이동해도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는 처음에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으나 이틀만에 퍼스 시내에 위치한 트래블로지 호텔로 이동해 이달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수시로 호텔방을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호텔방을 나온 건만 해도 5차례였다.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경 경찰이 호텔방을 방문했을 때도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45분만에 나타났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핑계를 대었다.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2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호텔 직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이용해 호텔 밖으로 나갔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퍼스 치안 법원은 이 남성에게 6개월 2주의 징역형과 2000호주달러(약 15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단 1달 동안 징역을 살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집행유예를 주어 만약 12개월 내에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도록 했다.

일레인 캠피오네 판사는 이 남성의 행동을 “바보 이상”이며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했으며, 이는 놀랄 만큼 오만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오전 현재 호주는 6449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해 이중 63명이 사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은 경우도 있었지만, 국경 봉쇄, 지역 봉쇄, 공공장소에서의 3인 이상 모임 금지등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47명 정도로 비교적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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