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종교·유흥·학원 재개'
정부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결정한 가운데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20일 보건당국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 까지 유지하기로 한 대신 수위는 일정 부분 낮춰 단계적으로 강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한 자릿수까지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잠복기를 거쳐 5월 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기존 정부가 운용해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날로 그간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주들은 영업중단 행정명령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의 중요성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일부 규제를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방역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면서도 "하지만 모두가 지친 가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답답함뿐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희생"이라고 설명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먼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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