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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싫다" 기념관서 흉기난동 7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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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마포구 박정희기념관서 범행
60㎝ 길이 낫으로 관리원 위협 70대 남성
특수협박 등 혐의,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재판관 "죄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 감안"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 DB.[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낮에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아 낫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은 평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윤혜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2)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총 길이 60㎝의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기념관 앞에 설치된 표지석을 낫으로 두 차례 내리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표지석은 재질이 대리석이라 깨지지는 않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이후 본인을 말리러 온 기념관 직원 최모(29)씨를 낫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내가 박정희 때문에 고문당한 고문 피해자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니가 고문을 당해봤어", "박근혜가 석방되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중 월남전 파병에 따른 전투 수당의 90%를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혜정 판사는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비슷한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특수협박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수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친 젓도 유리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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