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시신 유기만 인정…강도 혐의는 부인
'우울증 약 복용' 등 심신미약 주장해[진안=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14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이고 실종된 A씨(34세·여)로 추청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23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한 다리 밑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시체를 수습하고 있다. 2020.04.23. pmkeul@newsis.com[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가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살인혐의 등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A(31)씨를 금명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또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 B(34·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도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되자 갑자기 "조사를 다시 받겠다"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이 폐쇄회로(
CC)
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에 대해 B씨가 훈계해 욱하는 마음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준 것"이라며 현금과 금팔찌를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A씨가 법원에서 감형을 노리고 혐의를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단순 살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A씨는 우울증약 복용을 빌미로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엔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르면 오늘 오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