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빼고 다 된다'… 전국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전면 개방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 가능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산단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항공전경./조선DB
산업부는 현재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제조업·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입주 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융합을 제때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미분양,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는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라도 산업부 장관이 융복합·신산업 발전을 독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부는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 이익을 기부받는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담았다. 국가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이,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해 취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지 못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6월까지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규제를 완화해 이륜자동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륜자동차가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종'으로 분류돼 산단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창원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없었던 액화수소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상수원 관련 규제가 과도해 환경 영향이 미미한 업종의 산단 입주가 어려웠던 구미국가산단에 대한 입지 규제도 연말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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