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강제추방돼 국내로 송환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송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필리핀 현지 경찰이 국제공조로 검거한 인터폴 적색수배자 A씨(25)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나머지 공범 수 명에 대한 국내 송환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공범들은 현재 필리핀 이민국에 구금된 상태다.
A씨는 필리핀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를 받고있다.
A씨는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돼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사 경찰관 3명과 함께 인천에서 부산까지 5시간동안 경찰호송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중에 경유하거나 정차한 구간은 없었다.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를 별도로 격리된 조사공간인 부산경찰청 인근 치안센터에서 4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28분쯤 연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양성' 판정을 통보 받았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A씨를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입국 당시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피의자 A씨의 호송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경찰관 3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상태다.
경찰은 치안센터와 호송차량에 방역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가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범들의 추가 송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해외입국 피의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매뉴얼대로 조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피의자 A씨(25)를 수사 경찰관 2명이 검거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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