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1억7000만원 빼돌린 교수… 2심서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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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6 22:12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연구용역과제를 하며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태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4)씨에게 지난 7일 1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 교수인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연구보조원 20명의 인건비 1억 7,6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 연구재단에서 연구용역과제를 맡은 뒤, 조교 B씨를 시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허위로 연구원에 등록시킨 뒤 학부생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빼돌렸다. 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대부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연구 과제를 진행하던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12명의 인건비 2,900여만원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나 장비 구입비용으로 사용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학부생 수가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데다가 편취한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대부분 연구실 인건비, 운영비, 장비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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