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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법’에 슬쩍 낀 통신료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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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없애는 조항 과방위 통과
“기존 제도 있어 5만원대 5G 가능”
시민단체, 법안끼워넣기 꼼수 비판
정부·의회 “요금 인하경쟁 기대”

시민단체들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 민생경제연구소]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 변경이나 새 요금제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통신요금의 신고를 받은 뒤 15일 안에 접수 또는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통신업계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시행하면 요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통신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고 20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단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방지법을 악용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하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법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통신 소비자들에게 요금 인상 부담을 줄 우려가 매우 큰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참고해 요금제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처음 출시하기에 앞서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저 7만원대 요금제의 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결국 SK텔레콤은 최저 5만원대 요금제로 다시 신청해 과기정통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도 최저 5만원대로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없었다면 소비자는 7만원 이상의 비싼 5G 요금제만 써야 했을 것”이라며 “인가제를 폐지하면 통신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통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현재의 통신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과기정방통위의 한 의원은 “통신요금 신고제 도입은 정부안에 담긴 내용대로 통과된 것”이라며 "그동안은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이 있었지만 정부가 인가한 사안이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가제가 없어지면 요금 담합이 해소된다. 이동통신 3사 간 요금제 경쟁이 일어나 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시장의 경쟁상황이 변화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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