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는 1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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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01:03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산부인과 A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헌과 관련해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심판 대상 법률인 '형법 269조 1항'과 '형법 270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과 관련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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