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2019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단계판매업자 수·매출액 합계·후원수당 총액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도 기준으로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매출액,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도의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과 동일한 130개이다.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19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 2,208억) 대비 0.15% 증가한 5조 2,284억 원이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3조 6,187억) 대비 2.41% 증가한 3조 7,060억 원이었다.
2019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903만 명) 대비 7.64% 감소한 약 834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156만 명) 대비 2.56% 감소한 약 152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8.3%였다.
2019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1조 7,817억) 대비 0.07% 감소한 1조 7,804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152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의 판매원(15,203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745억(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 1조 7,804억 원의 54.73%)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액수는 평균 6,410만 원으로 전년(6,288만 원) 대비 122만원(1.94%)이 증가하였다.
한편 나머지 99% 판매원들(약 151만 명)은 평균 53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52만원) 대비 1만원(1.92%)이 증가한 금액이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52만 명) 중 83%(127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10,401명(0.68%)으로 전년(9,756명) 대비 645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판매원은 7,832명으로 75.3%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이상의 초고액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039명)보다 17명이 감소한 2,022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중 0.13%를 차지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업체인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향후 거래(소비) 및 판매활동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된다.
이는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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