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마약사범 "로버트 할리와 연인관계, 함께 마약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지은 인턴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약을 함께 투약했던 남성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 씨가 마약상에게 마약 구입 비용을 송금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해 3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같은 혐의로 구속된 남성 마약사범 “A 씨는 하 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마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하 씨를 불러 사실확인에 나섰으며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하 씨의 자택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으며 마약 투약 후 동성행각을 한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진술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하씨를 상대로한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하 씨를 과거 두 차례 불러 조사 했으나 하 씨가 삭발과 전신 제모를 하고 나타나 체모 검사에 실패했다.
경찰은 하 씨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하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채널A '뉴스A'는 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공범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A 씨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 씨가 마약상에게 대금 70만원을 송금할 때 은행 CCTV에 함께 찍힌 외국인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연예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 씨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하 씨는 취재진에게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하 씨는 1978년 몰몬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했으며 1997년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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