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직 당시 공금을 유용해 ‘개인 어록집’을 발간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전날 이 협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협회장은 횡령 의혹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함께 고발됐던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윤성철 서울변회 감사 등 3명은 이 협회장이 2018년 11월 서울변회 공금 590만원을 유용해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이라는 어록집을 발간한 혐의(횡령)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협회장은 서울변회 회장이었다. 염 부협회장은 부회장직, 양 공보이사는 이사직을 각각 맡고 있었다.
대한변협 측은 윤 감사 등의 의혹 제기에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 보도자료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후임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라고 해명했었다.
윤 감사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협회장이 대한변협 선거유세에 활용할 목적으로 어록집을 발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지출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유세를 위해 연설문집을 발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감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변회 재무규칙상 연설문집을 발행할 때 상임이사회 의견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다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 공보이사가 윤 감사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맞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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