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계획 발표
피해자·가해자 분리하고 성범죄 유형별 사례·처벌 수위 내부 공유
성범죄 사건 방조·묵인 시 직무고발 등 엄정 조치 검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로 분기별 이행 여부 후속 확인경찰청. [연합][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밝혀진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성범죄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를 내부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신규 채용 시에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문제의식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을 공개해 성범죄 발생 시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경무인사기획관(경무관)을 단장으로 해 각각 ▷양성평등 ▷인사 ▷교육 ▷감사 ▷인권보호 ▷여성안전 ▷범죄예방을 담담하는 팀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준비해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는 2018년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15~2019년 평균 성범죄 징계 건수는 59.8건이었다. 2017년에는 83건까지 늘어났다 2018년 48건, 2019년 54건(2019년)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6월까지 벌써 2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남성성이 강한 경찰 조직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왜곡된 성인식·조직 문화 전반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외부 전문가들 역시 “여성을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인식, 성희롱 등을 심각한 범법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례별 징계수위 등을 공개해야 조직이 성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구성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범죄 발생 시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가해자를 타 관서로 전보하고 10년간 가·피해자 분리, 인사 인력 관리, 승진 배제 등 엄정 처벌 기조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성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묵인·방조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무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사건 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 사례·처벌 수위 등도 경찰 조직 내부에 공유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면접 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고 신임 교육기관에 ‘성평등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근무자 네트워크, ‘고충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무 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범죄 유형, 징계 양형 등 전체적으로 경찰 내부에 공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대책에 피해자 보호 입장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문제보다 조직 전반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뜻을 담았다”고 했다.
경찰청이 성범죄 근절 대책을 새로 마련한 데에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 성범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A(58)경감이 성 관련 범죄로 피소당하고 이틀 만에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A씨를 성 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지난 7월 28일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피소됐다. 김 경위는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새터민 여성을 약 2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위는 지난 6월 말 대기발령 조치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을 받던 중 수사가 시작돼 감찰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 경위의 직속 상관이던 당시 서초경찰서 보안계장인 임모 경감도 피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살,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의 성범죄도 최근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의 B경감(경위로 강등)은 지난 7월 15일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경찰 내부 인사망으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랜덤 채팅방에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이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해 체질은 바꿔 가야 한다”며 “이번 종합 대책을 기점으로 조직 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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