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 선고... "죄질 무거워"
피고인 진모씨는 "억울하다" 짧게 의견 밝혀현직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가운데)씨가 지난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하고 있는 모습. 진씨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현직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정구속되기까지 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원익선)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씨는 재판부가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억울하다”고 짧게 답했다.
진씨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여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진씨의 구속영장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었다.
당초 진씨는 성추행 사건 직후 논란이 불거지자 곧바로 사직서를 냈고,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성추행 논란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그는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으나,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자 곧이어 사직했다.
진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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