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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누설로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 2심서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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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대표회의 채팅방에 운영비리 감사 민원을 제기한 동대표의 개인정보를 올렸다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입주자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대표들의 단체 채팅방에 아파트 운영비리 민원을 제기한 B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올렸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동대표들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리기 전부터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B씨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된 인터넷 공개 카페와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게시하며 스스로 자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기도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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