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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아이에게 성관계 경험담 얘기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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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10대 여자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9월 SNS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B양과 채팅 또는 전화통화로 성관계 경험을 얘기해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다.

A씨는 가출한 B양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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