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추경 7.8조 '맞춤형'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주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는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경감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추경 7.8조+기존 재원 4.6조…12.4조 패키지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조8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6천억원에 달하는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등 계층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우선 4차 추경 자금 7조8천억원 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 등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리모델링한다.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학원과 PC방 업종으로 문턱을 낮추고 2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격상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회 4차 추경안 처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정부는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또 기존의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연장·확대해 24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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