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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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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확진자는 38일 만에 두 자릿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 자정까지 연장됐다. 여전히 실내 50인 이상의 대면 모임 등이 금지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개 고위험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완화는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2단계 조치를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에 시행 중이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로 격상했다가 지난 14일 2단계로 돌아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 12~13일 주말 사이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 15~16일)보다 30.7%(1430만2000건) 줄었다. 하지만 2단계를 늦출 상황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상당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6~19일 28.1%)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환자 발생 상황도 고려됐다.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91.3명(6~19일 기준)에 달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2명으로 지난달 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보였다. 하지만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자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게 중대본의 입장이다.

다만 중대본은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광주광역시는 20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영업을 사실상 허용(실내집단운동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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