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출입구 막고 '노조원 채용 압박' 민노총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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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출입구 막고 '노조원 채용 압박' 민노총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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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업체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자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은 민주노총 모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모 노조 사무국장 A씨(34)에게 징역 4개월, 같은 노조 조직부장 B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각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19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호반베르디움 신축 현장에서 노조원 60명을 동원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13명의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협력업체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면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자 채용 보장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 방해 과정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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