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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음란물제작·성매매 강요…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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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 여성에 접근
음란물 제작, 성매매 강요 혐의…검찰, 구속기소
최근 지적장애 진단 받아…"20대 남성, 인지 못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강요,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에 가까운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랜덤채팅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께까지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최근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B양의 지적장애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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