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500억원대 담배소송, 법원이 패소 판결한 이유
연합뉴스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쳐 의료비를 많이 쓰게 한 것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소송에서 6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지출한 의료급여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흡연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소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의 담배 판매로 인해 공단이 입은 53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폐암 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 편평세포암 환자 가운데 하루 한 갑씩 20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지급한 건강보험급여액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공단은 담배가 니코틴과 타르 성분으로 인해 폐암을 유발하고 끊기 쉽지 않다는 결함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담배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이 낮은 담배를 제조하지 않으면서 폐암 발병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또 환자들의 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점과 공단이 환자들에게 지급한 건보급여액이 일종의 ‘손해’라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세 가지 쟁점 모두 건보공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건보급여 지출은 가입자와의 보험계약에 의한 지출이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며 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는 점, 담뱃갑에 경고 문구 등이 크게 표시돼 있는 점, 니코틴 함량을 줄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담배의 맛이나 안정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담배회사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봤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기오염, 가족력, 과거 병력, 음주, 스트레스, 직업력 등 다양한 원인들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배상해야 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은 소송 제기부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6년 넘게 걸렸다. 법원은 2014년 9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8년 5월 건보공단이 1만50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담배회사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재판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다시 시작됐다. 이 소송은 당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추진과 맞물려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개인 흡연자 30여명이 KT&G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고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문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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