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집값에 바꾼 공동명의, 장기보유 땐 독된다
4조원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납세자에게 고지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적용 논란이 재점화됐다.
납세자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 부부공동 명의를 고려하지만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세, 장기주택보유 공제 혜택을 고려하면 되레 독이 될 수도 있어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25일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법상 1주택자 개인 단독명의일 경우 9억원을, 부부공동명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한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를 곱해 과세표준가격을 뽑고, 그에 맞는 종부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정한다.
공시가격이 16억4700만원인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단독명의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270만원(결정세액기준)을 내야 한다.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5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부세는 135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보유자 연령이 만 65세를 넘었다면 연령공제를 포함한 공제 상한선 70%를 적용받아 81만원대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같은 부동산을 부부가 지분 50%씩 공동보유했다면 종부세액은 합계 82만원이다. 각각 6억원씩 기본공제를 받고, 3억원 미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0.5% 세율을 적용받아 1% 세율인 단독보유에 비해 유리하다.
다만 1가구 1주택 공제에서 제외되는 데다 공동명의에 대해선 장기보유, 연령공제 혜택이 없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같은 세액을 내야한다. 즉 만 65세 이상 집주인이 1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땐 소유방식 차이만으로 종부세액이 역전된다.
6% 최고 종부세율과 연령·보유기간 공제한도 80% 상향을 골자로 한 새 종부세법이 시행되는 2021년에는 역전폭이 커진다.
동일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는 76만원인 데 반해, 공동명의에 따른 종부세는 합계 129만원으로 53만원을 더 내게 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상향 정책과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역전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은퇴 이후에도 장기 보유한 1주택에 실거주하는 고령층의 세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셈이다. 결혼 시점부터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고 관리하는 경향이 늘어난 현 시대 상황에도 제도가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을 보유형태에 따라 공제금액과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다"며 "유불리를 일반화할 수 없어 관련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인 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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