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진 폭행'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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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09:28
[경향신문]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52)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박 대표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취재를 시도하던 SBS TV ‘모닝와이드’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이 박 대표가 던진 벽돌과 주먹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 대표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맞고소한 SBS 취재진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나머지 1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소유예의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의 첫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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