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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일부터 '부정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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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준헌 기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해온 경찰이 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결과, 단속된 인원 2140명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피의자는 1002명(46.8%)에 달했다.

경찰은 7일부터 시작하는 추가 단속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을 포함한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문 브로커를 끼고 움직이는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은 자금 추적을 통해 환수하고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행위에 대해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불법 행위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바로 잡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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