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자주 찾아와 피해가족 불안 느껴
2차 공판은 코로나로 22일 오후 2시로 연기[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jc4321@newsis.com[인천=뉴시스] 정일형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가장의 유족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현재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가 "음주사고 동승자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유족들의 집에 찾아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집 근처에 나타나는 일이 반복돼 오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냐"며 물어봤지만 유족들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동승자 A씨가 또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으로 거주지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A씨는 최근 유족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인 엄마와 딸 모두 신변보호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자체적으로 피해자 주변 거주지 순찰만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을왕리 음주사고는 지난 9월 9일 오전 0시
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
34·여)씨가 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승자인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와 같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며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어주는 등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